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신속지급, 확인지급
안녕하세요 햄폴턴트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신청기간이 시작된지 한달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분들을 위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매출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액이 10억원 초과되며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과거 연매출이 30억원이 초과되고 50억원이하인 곳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엑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전자지급거래액,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1. 일반사업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매출감소율과 개별업체 매출규모에 따라서 600만원 ~ 8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 사업체
주업종의 매출감소액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율과 개별업체 매출규모에 따라서 700만원 ~ 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3. 다수 사업체
개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하게됩니다.
지원금이 많은 순서대로 각각 100%, 50%, 30%, 20%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의 전문직
-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먼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는 신속지급방법과 확인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05.30(월) ~ 2022.07.29(금)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2.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사업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06.13(월) ~ 2022.07.29(금)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접속 후 필요 증빙서류 제출, 현장방문신청접수
* 이의신청 기간은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있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또, 중복수혜금지 대상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바뀌어 헷갈려하시는분들도 많겠지만 착오없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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