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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제산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햄슬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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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제산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햄폴턴트입니다.

현재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이라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제산세 납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으신분들은 서둘러 납부해주셔야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살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연초에 내는 연말정산,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오늘 다르게 될 부동산을 갖고 계신분들이 내게 되는 재산세가 있씁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다뤄보려하는데요.

재산세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미리 재산세 조회를 통해 재산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와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은 매우 간단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산세 조회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차

1. 재산세

2.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조회

4. 재산세 유의사항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조회를 하기 전에 먼저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제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하는 조세가 바로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를 뜻합니다.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의 달 입니다.

기간을 놓쳐 재산세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세를 받기 때문에 기간을 꼭 준수하셔야합니다.

 

재산세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세액산출방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세부담상한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납부하게될 경정세액을 확정받게 되는것입니다.

 

세액산출방식을 간단히 알려드렸고 자세한 방법은 제산세 조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앞서 말씀드린대로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소유한 재산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의 차이가 있기에 소유 재산에 맞춰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보통 주택의 경우 두차례의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기의 경우 7월 2기는 9월입니다. 여기서 만약 1기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1기에 일시납 완료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31일 까지이며 2기는 매년 9월16일 ~ 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일시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한데요.

만약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날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세 납부는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기에 부담이 적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세 기준 14억 이상을 소유하신분들은 연말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를 처음받으신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재산세 납부자라면 7월전에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해보고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금액을 준비해야 걱정이 없을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을 살펴보았으니 재산세 조회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제산세 조회 서비스를 많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제산세 조회 서비스

- 신한SOL 제산세 조회 서비스

- 위택스 제산세 조회 서비스

 

이중에서 가장 많은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가 위택스 제산세 조회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또한 위택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이 다 공개되어있지만 쉽게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기에 저는 조회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오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 6월말부터는 조회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힘들 들이지 않아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하니 설명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조회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는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방법은 동일하기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SMS인증, QR 코드 인증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재산세 조회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온 후 위쪽 상단바에서 [납부하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눌러주셔야하는데요. 재산세 또한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조회하면 재산세 조회가 되는것입니다.

 

 

[지방세]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곳에 본인정보를 기입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재산세 조회가 됩니다.

만약 납부할 재산세가 있다면 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세 조회에 있어 유의사항은 없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유의사항

 

재산세 조회 유의사항

 

재산세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납부해야하며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중납부를 유의하고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며 납기일자가 지난 조회건은 '신고내역'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조회, 지방세 납부 시 결손자료는 조회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홈택스 최종신고분을 확인한 후 선택납부하셔야합니다.

또, 납부에 있어 확인해야할 점도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에 있어 필요한 인증서와 카드 등을 설명한 것이기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갖고계시다면 재산세를 피해가실 수는 없는데요!

단순히 막막하게 생각하기보단 미리 재산세 조회와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이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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