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안녕하세요 햄폴턴트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6월 말부터 지원금의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속하게 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긴급생화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먼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생계지원금이라고도 불리며 코로나 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게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를 위해 지급될 예정이며 소요될 예산은 약 9,902억입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 회복과 물가상승을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예산을 확보한 정부는 그중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2년 5월 29일을 기점으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그 이후에 선정된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의 요건에 따라서 정부에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조사받게 됩니다. 소득, 보유재산, 부양가족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 조건에 맞게 된다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은 아니지만 그보다 어려운 중위 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혜택이 적으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은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이 한 가구를 이뤘을 때 도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수혜 내역은 같습니다.
* 이외에도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해당되는 금액도 있으나 이는 시설 운영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편리한 것이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금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대상 하를 확정하고 자동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및 지급일
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금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생계비, 의료비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
1인 : 400,000원
2인 : 650,000원
3인 : 830,000원
4인 : 1,000,000원
5인 : 1,160,00원
6인 : 1,310,000원
7인 : 1,450,000원
- 주거비, 교육비 수령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1인 : 300,000원
2인 : 490,000원
3인 : 620,000원
4인 : 750,000원
5인 : 870,00원
6인 : 980,000원
7인 : 1,090,000원
- 시설 입소자
1인 : 200,000원
2.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급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 / 이외의 지역은 6월 중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신청 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꼭 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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