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햄폴턴트입니다.
최근 저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취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분들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인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입신고를 하는 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수기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만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동사무소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꼭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령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도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필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필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것을 원하므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 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간편 인증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통신사, KB 모바일, 카카오, 네이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검색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전입신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서비스] ->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입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청자의 정보와 전입 사유 선택을 해줍니다.
2단계 : 본인이 이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확인 후 전입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이때 신청자 외에도 대리로 전입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전입신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사 가는 곳의 주소지를 작성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 단계를 완료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1인 거주로 인해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관계없이 동사무소 영업일에 따라 처리되지만 본인이 세대주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문자의 안내를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인터넷 전입신고!
어떠셨나요?
어렵고 귀찮게 생각하셨던 전입신고라 미루고 계시던 분들도 많을텐데요.
불필요하게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만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실 일이 생긴다면 꼭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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