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 정리
안녕하세요 햄폴턴트 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정책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에 관한 정책들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목을 조여왔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되는 개정 정책 '양도소득세'!
그렇다면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을 알기전에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자산을 양도할 때에 생기게 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때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것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년 간은 바뀐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그렇다면 3가지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양도세 중과가 1년간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때문에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시켰었습니다.
기본 세율 6%~45%에 2 주택자 일 경우 20%를 추가로, 3 주택자의 경우 30%를 추가로 세금을 중과세했었습니다.
이런 세금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후,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게 되는 경우 기본 세율인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20%~30%나 되던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2.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1 주택까지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즉, 거주 요건과 보유기간 등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존 다 주택자들은 주택을 팔고 1 주택만 남아야 그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개정 후,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거주한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마지막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가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일시적 1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간이 짧고 전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잘 모르고 진행하게 되면 세금이 부여돼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개정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면서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요건 또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교체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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